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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석 노린 사기꾼 조심하세요

등록 2014-09-02 14:10수정 2014-09-02 21:02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도착’ 혹은 ‘열차예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SBS 화면 캡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도착’ 혹은 ‘열차예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SBS 화면 캡쳐
“택배도착” “열차예매” 등
출처 모를 문자 바로 지울 것
카페·블로그 싼 상품권 조심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이 상책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도착’혹은 ‘열차예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라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인터넷 사기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추석 연휴 때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2일 소개했다. 추석 명절을 노린 금융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스미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물 구입에도 유의해야 한다.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거나 고가의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 혹은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경우,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고향으로 차를 몰고 내려갈 때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동차보험이 부부운전 한정특약으로 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을 해야 할 때 유용하다. 가입하는 날 밤 12시부터 종료되는 날 밤 12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귀향길에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곧바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부터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된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이 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서명을 해두는 게 좋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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