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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도위반 과태료 왕은? 900차례 5600만원

등록 2014-09-02 15:33

경기경찰청, 올해 체납과태료 최고액 발표
경기경찰청이 올해 부과한 경기도내 체납과태료 최고액은 매그너스 차량을 타고 규정속도를 900여차례 위반해 5600여만원을 체납한 한아무개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아무개씨의 카니발 차량은 속도위반 700여건 과태료 5천만여원, 이아무개씨의 카니발 차량은 속도위반 600여건 과태료 4700만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누적 체납액 2840억원 가운데 296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징수액이나, 징수율은 10.4%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기경찰청은 누적 체납액 3037억원 가운데 282억원(9.3%)을 거둬들인 바 있다.

경찰은 상습·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차주 수사를 벌이고, 차량을 견인해 공매처분하는 등 강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가 설치된 교통순찰차를 활용해 체납자를 색출하고, 과태료 징수관리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체납자 발견 시 신속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은 상당수가 이른바 ‘대포차’여서 다른 운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확보 시 바로 공매처분하고 있다. 과태료 조회·납부 업무를 ‘민원24’와 연계해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체납 전 납부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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