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73)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5월 25∼28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벽 등에 부착된 송 후보와 인천 서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벽보를 4차례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송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자신이 사는 인천시 서구에 에스케이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 생산 공장 증설을 허가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불과 1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선거벽보를 반복적으로 철거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령인 점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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