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직선제 이후 4년간 21건
7건은 법령 잘못 적용한 실수
교육단체 “교육부가 혼란 부추겨
법 고쳐 시행령 남용 폐단 없애야”
7건은 법령 잘못 적용한 실수
교육단체 “교육부가 혼란 부추겨
법 고쳐 시행령 남용 폐단 없애야”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에도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명령 남발’로 교육자치를 훼손해왔음을 보여주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가 1일 시행령을 바꿔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권한 등을 사실상 빼앗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교육자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온 교육부의 행태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일 “교육부가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명령 등 처분은 모두 21건”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받은 ‘2010~2014년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명령 등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안전행정부의 명령은 0건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과 태도 수준이 특히 뒤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 보면, 주민 직선 교육감 취임으로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교육부 명령은 0건이었다. 그러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7건으로 늘었고, 2013년엔 4건으로 줄었다. 올해엔 지금까지 3건인데 모두 13명의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새 교육감들이 취임한 7월 이후 취한 조처다. 유형별로는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이 각각 9건이었고, 취소 처분 2건과 정지 처분 1건이다.
교육부가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해 내린 명령도 21건 가운데 33.3%인 7건에 이른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교육부가 8월5일 강원도교육청에 보낸 시정명령이 꼽혔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1심 판결 직후 전임자들에게 ‘2014년 7월19일’까지 학교로 복직하라고 명령했다. 강원도교육청이 ‘2015년 1월1일’자로 복직 발령을 하자, 교육부가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정 의원은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7건은 자치 사무가 아니다. 교원의 징계·평가·특채·복직 발령 등은 국가 위임 사무라,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이 10건으로 교육부의 명령 조처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8건, 서울시교육청 5건, 강원도교육청 3건 차례였다. 경남도교육청 등 9곳은 각각 1건씩이었다.
정 의원은 “주민 직선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부가 명령하는 자세에서 탈피해 소통과 존중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예산·권한 등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의 소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양할 수 있는 사안은 과감히 이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운동단체들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권을 사실상 빼앗겠다는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2일 성명을 내어 “교육부 장관이 시도 때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유형을 쥐락펴락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시행령을 이용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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