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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신계륜 의원 수백만원 상품권 수수 확인

등록 2014-09-02 21:51수정 2014-09-04 00:01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신학용 의원은 불구속 기소 방침 정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구속), 신계륜(60)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한테서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 이사장한테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상품권 사용처를 추적해 이들 의원의 지인과 친인척이 상품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재윤·신계륜 의원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같은 당 신학용(62) 의원에게도 설을 앞둔 지난 1월 말께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상품권이 두 의원의 현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각각 5000만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김재윤·신계륜 의원, 1500만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1일 김 의원 것만 발부된 바 있다.

검찰은 학교명 입법 로비의 출발점을 김 의원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 이사장을 신계륜 의원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월 학교 이름에서 ‘직업’ 자를 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당시 김 이사장을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계륜 의원은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 이사장이 김 의원 이름을 제일 먼저 진술해 김 의원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계륜 의원도 법안 발의를 전후해 김 이사장한테서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3~4차례 현금을 받은 혐의가 있고, 수수 혐의액이 이미 구속된 김 의원과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한 기록들을 최종 검토중이다. 조만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법원에서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르면 4일 김 의원을 기소하기로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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