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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 지방세 고액체납자 458명 외제차 505대 보유

등록 2014-09-03 08:35수정 2014-09-03 08:47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8명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50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8명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50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체납액 486억원에 달해…강남3구가 절반 차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모두 486억 7천884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자인 이들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체납인원과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와 송파구(31명,32대)도 많은 편에 속했다.

강남구 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은 191억 9천335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9.4%를 차지했고, 이어 서초구(45억 3천983만원), 영등포구(37억 7천954만원), 종로구(33억2천498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했다.

또 강남3구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전체의 50.7%인 256대였으며, 체납액 역시 257억 7천556만원으로 전 자치구 체납액 가운데 53%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지자체는 체납자들을 강력히 처분하고 정치권은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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