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후 인터넷 판매 가능
‘식파라치’ 표적돼 자칫 형사처벌 가능성
‘식파라치’ 표적돼 자칫 형사처벌 가능성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사는 김모(66)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직접 농사지은 포도로 만든 즙을 판매하려다가 군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김씨는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삭제하는 선에서 일을 수습했지만,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옥천군의 한 관계자는 “과일즙의 경우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경우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김씨의 경우는 이 같은 절차 없이 포도즙을 만들었고, 이를 팔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 글을 올려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유해조수나 장마 등에 흠집난 과일을 즙으로 가공해 팔려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일명 ‘식파라치’까지 이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
3일 전국 최대 포도 산지인 영동·옥천군에 따르면 최근 ‘가을장마’로 포도 알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늘어나면서 즙으로 만들어 손해를 줄이려는 농민이 많다.
그러나 과일즙이라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인터넷이나 매장 등을 통해 팔아서는 안된다.
비교적 절차가 손쉬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경우는 사업장 안에서만 제한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 지역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영동 144건, 옥천 117건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가 돼 있다.
대부분 포도 등 과일즙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농민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업장을 벗어나 인터넷 등으로 포도즙을 판매할 경우 하루아침에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이 될 수도 있다.
영동군의 오준용 식품안전팀장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는 절차가 수월한 대신 사업장 안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며 “정식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인터넷에 광고 글을 올렸다가 ‘식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 지역서는 몇해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과일즙을 파는 건강원이나 농민을신고한 뒤 1건당 10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렸다.
규정을 잘 몰라 ‘식파라치’의 사냥감이 되는 농민이 속출하자 옥천군의 경우 2012년 포상금 제도를 없앴을 정도다.
옥천군의 김소희 식품안전팀장은 “가을장마 여파로 올해는 즙으로 가공되는 포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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