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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석 연휴 하루 전, 자동차 사고 가장 많아

등록 2014-09-03 13:16

통념과 달리, 추석연휴 기간보다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자동차 대인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경길 대인사고는 연휴 마지막날보다 추석 당일 많았다. 연휴기간 동안 사망사고는 새벽에 특히 늘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3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자동차 대인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 전날 평소보다 사고건수가 29.4%정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막상 추석연휴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평소보다 사고건수가 줄었지만, 추석당일에는 역시 평소보다 5.0%정도 사고가 늘었다. 귀성길 사고는 추석 전날, 귀경길 사고는 추석당일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추석 연휴 차가 사람을 치어 생기는 사망사고는 새벽 4시에서 6시사이 크게 늘었다. 추석 연휴기간 이 시간대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평소에 비해 89.1%나 늘었다. 고향에 오가는 길, 새벽 졸음운전이 사망사고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해석했다. 이 시간대 사망자 수는 저녁 6시에서 8시(1.67명)사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추석에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운전자 과실 사망사고도 늘어난다.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평상시보다 76.1%늘었고, 음주운전 사고는 36.1%, 무면허 운전 사고는 37.3%늘었다.

추석기간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교대운전이 필요하다면, 보험 보장이 되는 운전자 범위를 하루 단위로 확대해주는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면 된다. 차종이나 운전자별로 보험료가 다르지만 하루 만원은 넘지 않는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인 ‘정부보장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때는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부상 당했을 때는 2천만원, 장애를 얻게 됐을 때는 1억원 한도에서 치료비, 손해배상금 등을 정부에서 보상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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