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년치 조사…224명중 49명
취업제한 심사 통과해 ‘허점’ 노출
윤리위쪽 “현행법 따랐을 뿐” 해명
취업제한 심사 통과해 ‘허점’ 노출
윤리위쪽 “현행법 따랐을 뿐” 해명
‘관피아 척결’ 구호가 요란한 가운데, 지난해 6월~올해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끝에 취업을 허용한 224명 가운데 49명(21.9%)이 퇴직 전 소속기관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3일 발표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과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시설처장 등을 지낸 인사가 전역 바로 다음날인 올해 2월1일 현대건설 자문으로 취업했다. 현대건설은 2011·2012년 346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수주한 업체다.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계획과장과 종합정비창 특수무기정비단장을 지낸 이는 방탄복 공급 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사례는 국방부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6명,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이 각각 4명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현행법이 기준으로 세운 부서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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