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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영장 재청구 못하고 불구속 기소할 듯

등록 2014-09-03 20:37수정 2014-09-04 00:32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표결하려고 줄을 선 채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표결하려고 줄을 선 채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3일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를 상정한 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및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회의 부결 통지서를 받아 제출하면 법원은 이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괜한 기싸움으로 보이게 된다. 순리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경우와 비슷하다. 따라서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두 야당 의원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송 의원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5일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에이브이티(AVT)의 이영제(55) 대표를 충북 제천시 선거사무소로 불러 5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대표한테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이 처음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는 시기는 그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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