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 고소
“워크아웃때 계열사에 어음 떠넘겨”
“워크아웃때 계열사에 어음 떠넘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주력계열사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의 기업어음(CP)을 4200억원어치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전후해 기업어음을 사게 해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떠넘기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이다. 두 사람은 대우건설 인수 문제 등으로 ‘형제의 난’을 벌이다 2010년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분리 경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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