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청구된 20대 여성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6월에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일 새벽 집 근처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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