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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B 임영록·이건호 모두 중징계 결정

등록 2014-09-04 15:41수정 2014-09-04 22:14

임 회장 사퇴 거부…이 행장은 사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4일 확정했다. 국내 최대규모 금융그룹의 수뇌부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실상 사퇴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건호 행장은 중징계 결정 직후 사임했지만 임영록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최수현 원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주전산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종(유닉스)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행장에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감독 책임을, 임 회장에게는 지주 쪽이 유닉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검사 결과다.

두 수뇌부에 대한 이번 결정은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번복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칫 제재심의위에 대한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동안 장담해온 중징계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기종 변경 절차 진행과정에서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 통제상 문제가 표출됐다. 지주사 및 은행 경영진 간,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 간 갈등 등 지배구조상의 문제까지 드러나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맡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불안을 야기하고 자체 수습노력도 미흡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그동안 중징계를 받은 임원들은 스스로 사퇴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물러날 것을 종용한 금감원과 임 회장 쪽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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