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자’ 처지가 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트위터에 날린 말이다. 농성장에서도 항소의 뜻은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변씨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는 변씨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검찰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변씨 역시 적극 다퉈보겠다고 정식 재판을 원했다. 변씨는 선고 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혹 떼려다 붙인’ 셈이다.
이날 판결의 이유는 이렇다.
법원은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변씨의 태도를 질책하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2일부터 ‘세월호 야합’을 반대한다며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청년연합 등과 함께 이른바 ‘폭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러니까 ‘먹는 것’이다. 그는 트위터에 ‘저녁은 도시락’ ‘점심은 시켜먹습니다’ 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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