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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않고 허위내용 게시”

등록 2014-09-04 21:24수정 2014-09-05 10:54

법원, 변희재씨에 ‘징역 6월 집유 1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던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해 3월 “민족의 반역자 김광진이 국민세금 7억을 받아 갈대와인 만든다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까지 지정해 놓았다”는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이 대표였던 업체가 만든 ‘갈대와인’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상품으로 선정된 때는 김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씨 글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변씨가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며 “그럼에도 비방 목적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 판사는 ‘사회적 영향력’의 근거로 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서 판사는 예정된 선고일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변씨에게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1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변씨가 “다음 선고기일에는 꼭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자 구속영장을 거둬들인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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