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겨울방학부터 시행
올해 말부터 초·중·고 운동부 선수들의 국외 전지훈련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부터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단체로 국외 전지훈련을 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과 지도자들의 일탈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판단 아래 학생들의 국외 전지훈련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지 방침을 어긴 학교엔 ‘간접적’ 불이익이 돌아간다. 문체부는 일선 학교들이 국외 전지훈련을 강행할 경우 대한체육회를 통해 선수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국외 전지훈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커 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주 안에 현황 파악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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