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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달에 1400만원 버는 4살짜리 사장님…알고 보니

등록 2014-09-09 11:29수정 2014-09-09 11:30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미성년자 사장 107명
고소득 재산가들 보험료 탈루 수단으로 악용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 사장이 지난해 107명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07명의 월 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 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이었다.

서울 강북구의 A(3)군은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 가입자였으며 월 급여액이 533만원이었고, 서울 강동구의 B(4)군은 월 급여액이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대표들로 파악됐다. 이들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 6명, ‘서울 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으로, 미성년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이 ‘부자 동네’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해 그 중 4곳(16%)을 건강보험료 탈루로 적발했다.

적발 사유를 보면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공단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시 대표자의 보수를 근로자의 최고 보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록시킨 후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 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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