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태열(69·사진) 대구일보사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이 회장은 대구일보사를 사들여 언론 사주가 되기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9일 경찰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지용)는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로 지난달 6일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수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7곳에서 자신의 가족 등의 이름을 빌려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6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1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980년대부터 주로 폐기물처리업체와 주택·시설물 관리업체 등을 여러 개 설립해 대구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돈을 벌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이 회장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수사 의뢰를 받은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일부 변제를 했고 노령이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대구일보사 비서실에 연락을 했지만 이 회장과 연결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대구일보사를 인수하기 전이던 2000년 1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1년 대구일보사를 인수해 2003년부터 대구일보사 회장 겸 발행인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2009년부터 한국신문협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를 지냈다.
대구/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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