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 등 20여명 입건
3년 동안 불법시공 103곳 달해
3년 동안 불법시공 103곳 달해
사무용 빌딩, 호텔, 영화관 등에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 시공을 날림으로 한 인테리어 업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방염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3년간 이들이 불법 시공한 건물은 103개나 됐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물이나 영화관, 숙박·종교·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은 반드시 전문 업체가 방염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아무개(61)씨 등 7개 인테리어업체 대표 8명은 김아무개(44)씨 등 11개 방염업체 관계자 13명한테서 등록증을 빌려 직접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자들은 방염업체에서 받은 허위 검사 시료를 소방서에 제출해 검사를 통과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체들은 ‘지금까지 하는 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문제 삼느냐’며 오히려 억울해할 정도로 부실 방염 시공이 관행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무자격 업체의 방염 시공은 화재 상황에서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103개 건물 중 25개의 벽면 패널 등의 방염 성능 검사를 의뢰한 결과, 16개 건물에서 잔염시간(불꽃이 남아 연소하는 시간)과 탄화면적(불에 탄 면적)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방염 패널의 잔염시간은 10초 이내여야 하는데, 일부는 3분 이상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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