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2년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해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당원 4명과 진보당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정당 운영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출석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출석요구는 대리투표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는 것이지 정당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미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중이므로 출석요구 행위의 정당성을 다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수사 방법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특정 사건과 관련된 출석요구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데,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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