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당사자의 경찰서 출석 없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마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가벼운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먼 거리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약식 진술서를 작성해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끝내도록 교통경찰의 모바일 단말기에 진술서 작성과 현장 사진 첨부 기능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연말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연평균 20만건에 이르는 단순 교통사고 당사자의 경찰서 출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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