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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당원 아닌 정당이 위헌적 수단 쓴다는 증거 있을때 해산 가능”

등록 2014-09-10 00:56수정 2014-09-10 07:43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운데)가 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변론에 방청을 위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뒷줄 왼쪽은 김재연 의원. 이 대표 오른쪽은 오병윤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운데)가 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변론에 방청을 위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뒷줄 왼쪽은 김재연 의원. 이 대표 오른쪽은 오병윤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헌재가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보니
‘헌법 분야의 유엔’ 베니스위원회
40국 정당해산 제도 연구해 마련
“정당이 당원 행동 책임지지 않아”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진정한 민주주의 본연의 요소다. (중략) 정당의 금지나 강제해산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 사용을 옹호해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1990년 유럽평의회 소속 국제기구로 출범한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로, 각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원으로 활동중인 ‘베니스위원회’(정식 이름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가 만든 ‘정당의 금지 및 해산, 기타 유사한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용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당은 정당이 허가하지 않은 당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당 전체로서 책임지지 않는다”며 “정당해산은 극히 예외적으로 결정하되, 당원이 아닌 정당 그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쓴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도 밝히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증거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는데, 변호인단은 실체가 불분명한 아르오(RO) 조직을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 분야의 유엔과도 같은 베니스위원회는 40여개국의 정당해산 제도를 연구한 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연구 대상에는 극소수에 의한 극단주의 정치운동이 있었던 프랑스·이탈리아·터키 등의 정당해산 사례가 포함됐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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