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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장님 나빠요’ 모델 민수씨 한국 귀화 꿈 좌절

등록 2014-09-10 08:17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만든 개그프로그램의 모델이자 박범신씨의 소설 ‘나마스테’의 주인공이기도 한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씨가 한국 귀화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민수씨가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한국에 들어온 민수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 2006년 12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민수씨는 이후 결혼이민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2008년부터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네팔·티베트 음식점도 운영했다. 세 아이도 낳았다.

그러나 어렵게 차린 음식점이 재개발로 철거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수씨는 2011년 9월 강제철거에 맞서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귀화 신청을 한 민수씨는 올해 3월 법무부로부터 불허 통보를받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적법의 귀화요건 가운데 하나인 ‘품행 단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민수씨는 생업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음식점 철거작업을 저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현재 한국인과 결혼해 세 명의 자녀까지 둔 점을 고려해 귀화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수씨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불법 집회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비난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결혼 전 9년간이나 불법체류를 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귀화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다”며 “민수씨도 앞으로 상당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시 귀화신청을 할 수도 있고, 비록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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