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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등록 2014-09-10 11:38

대법원, 원심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못 해”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오 대령이 누명을쓴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군인 등 강제 추행 치상 혐의’를 받은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공소 사실 중 한 차례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달라진 데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대령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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