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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쪽 대체휴일제’ 개선해야…여야 법 개정 목소리

등록 2014-09-10 15:56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개정 추진
대체휴일제가 올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처음 실시된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체휴일제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의 경우 추석 연휴 첫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첫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휴일이 됐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첫 대체휴일인 10일이 ‘반쪽짜리 휴일’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작년에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시행된 반면에,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선택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를 대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한 대변인은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대체휴일제 전면 확대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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