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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 땅 소유권은 인정하지만…법원 “이화여대, 땅사용료 내라”

등록 2014-09-10 21:40수정 2014-09-10 23:08

“행정처분시 시효취득 안됐다”
4억원대 행정소송서 패소판결
그 자투리땅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다.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학교 터로 쓰려고 1920년대부터 수십년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땅을 사들였다. 1930년대 21만3210㎡ 규모였던 학교 터는 2010년 58만7906㎡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추가된 땅 가운데는 1973년에 사들인 대현동 11-1, 대신동 47 지번 사이에 가로막힌 미등록 토지 1216㎡(367평)도 포함됐다. 행정기록상 이 자투리땅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고, 이화학당은 사들인 땅의 일부로 생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2009년 지적도가 전산화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대문구 지적과는 지적공부와 지적도, 실측자료를 대조하다가 이 미등록 토지를 ‘발견’했다. 정부는 2010년 10월 국가를 소유자로 첫 등기를 했다. 이어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년 1월 이화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5년치(2006~2010년) 토지사용료 4억128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이화학당은 그 자투리땅을 이미 시효취득했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에서는 20년 동안 타인의 이의 제기 없이 점유한 경우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소송은 2013년 3월 원고 승소로 확정됐고, 땅 소유권은 이화여대 쪽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변상금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자, 학교 쪽은 이것도 취소해달라며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변상금 부과 당시에는 이화여대가 토지를 시효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있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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