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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세훈 ‘대선 개입’에 면죄부…‘정치 판결’ 논란

등록 2014-09-11 15:33수정 2014-09-11 16:07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법원, ‘국정원 댓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무죄’ 판결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이 2012년 대선과 관련해 ‘국정원 댓글사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1일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선 개입’인데도, 법원이 정치 개입만을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줌에 따라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선거 개입 증거 부족은 청와대와 법무부, 국정원, 검·경의 위증과 버티기 등 방해 전략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국가기관의 범죄 재판에서 속수무책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인멸과 수사·재판 비협조, ‘잡아떼기’ 증언에 손을 든 셈이다.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에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지속적인 방해도 한몫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지 한달 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수감된 상태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수감될 처지는 면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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