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선고하자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은 ‘어이없는 정치 판결’이라며 법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mindgood)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보기 한 것인데, 결국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치적 판결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트위터(@patriamea)에서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 업무지시를 했는데도?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며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윤석렬 검사를 찍어내는 등 철저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nohyunkwak)은 "대선 기간 중 야권 후보 비방 댓글을 주렁주렁 달아도 낙선목적이 아니라니...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근조 사법!"이라고 밝혔고, 정중규 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bulkoturi)은 “정치 개입 금지한 국정원법은 위반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묘한 나라, 원세훈 구하기보단 박근혜 구하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ph*****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했고, @so****** 역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정"이라고 말했다.
@yi****는 “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에게는 RO의 실체가 없으나 내란을 선동했다며 유죄를 선고하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대선에 개입한 것은 명백하나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은 권력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재차 느낀다”고 꼬집었다. @ra*********도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법원의 정치적 판단인 거군”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