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박장치 아예 없어
화물끼리 묶어놓고 선체에 고정도 안해
고박면허 없는 하역업체가 작업 감독”
화물끼리 묶어놓고 선체에 고정도 안해
고박면허 없는 하역업체가 작업 감독”
세월호 화물 고박을 담당한 노동자는 11일 “세월호는 (운항 때마다) 거의 만선 수준으로 짐을 실었다”고 밝혔다.
인천 항운노조 조합원 이모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고박업체 우련통운 임직원 등에 대한 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량은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만큼 (빽빽하게) 싣는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운항 규정상 차량 적재 간격은 60㎝다.
이씨는 좌·우현 벽과 화물의 간격도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침몰 전 세월호가 출항할 때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한 차례 느꼈다고 밝혔다.
세월호에는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장치인 콘 베이스 등이 지난해 3월 출항 때부터 없었으며 차량을 너무 많이 실어 고박 장치를 걸만한 공간조차 없었다고 이씨는 전했다.
화물끼리 로프로 연결해 고정하고 선체와는 연결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조합원 유모씨도 “세월호의 고박 장비 등이 다른 배와 다르냐”는 검사의 질문에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이했다”고 강조했다.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장치가 세월호에는 아예 없었으며 국외 선박에 비해 국내 선박들의 고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유씨는 덧붙였다.
증인으로 나온 일부 조합원은 A공사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실제 업무지시는 A공사가 아닌 우련통운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도 했다.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은 고박 면허가 없어 계약상 고박 업무를 A공사에 도급 주고 실제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은 직접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공사는 다른 배에서는 작업 지시를 직접 했지만 세월호에서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우련통운이 업무를 감독했다고 조합원들은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문가 등 증인과 피고인 신문을 거쳐 다음달 31일 심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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