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죄 기소는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검찰과 경찰,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한 홍아무개(64·구속)씨가 금품 등을 건넸다고 일기장에서 밝힌 김아무개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중징계를 청구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홍씨의 부탁으로 홍씨 아들의 전과사실을 조회한 검찰직원 박아무개씨도 징계에 넘기기로 했다. 재소자와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법무부 교정직 간부 한명은 자체 조처하도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검찰 직원들이 사건 청탁을 위한 홍아무개씨의 접촉 시도에 응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나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죄로 기소하기 어렵고, 품위손상 등의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감찰을 받은 검사와 검찰직원은 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경고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13명), 감봉(8명), 견책(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매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직원 4명은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근무시간에 아는 사람과 골프를 치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직원의 해임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현충일에 골프모임에 참석한 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의 주의를 받았으며, 전별금을 받은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2월 아들의 위장전입과 불법과외 사실이 드러난 검사와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검사는 징계 전 사표를 냈다고 대검은 밝혔다. 황상철 김태규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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