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처음엔 선거법 적용 막기
실패뒤엔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제거’
실패뒤엔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제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에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지속적인 방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 초기부터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뒤에는 추가 수사를 노골적·지능적으로 방해했다. 검찰 수뇌부도 다르지 않았다.
법무부의 첫 목표는 선거법 적용을 막는 데 맞춰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지난 대선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에 크게 흠집이 나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파열음이 새어나온 것은 지난해 6월 초부터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과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찰청도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반대한 것이다. 이런 갈등이 알려져 문제가 된 뒤, 결국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1차 목표 달성에 실패한 뒤 수사 방해는 좀 더 지능화된 것으로 보인다. 첫 걸음은 ‘원칙대로 수사’를 지지해 온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였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6일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고 보도했고, 채 총장은 1주일을 버티다 사표를 냈다. 이후 이뤄진 검찰의 채 전 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원 전 원장이 기소되기 직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채 전 총장의 사생활 뒷조사에 나선 것이 확인된다. 눈엣가시인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정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 셈이다.
특별수사팀의 방패막이를 자임했던 채 전 총장이 물러난 뒤 검찰 수뇌부는 대놓고 수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17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이틀 전 체포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받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반대했던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라고 윤석열 팀장에게 지시했다. 윤 팀장이 이를 거부하자 그를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여주지청장으로 복귀시켰다. 채 전 총장에 이어 윤 전 팀장까지 ‘제거’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국정원 직원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하려고 하자, 공소장 변경 신청을 일부러 늦추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10일,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지청장을 대구고검으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을 대전고검으로 각각 좌천시켰다. 이후 수사팀 소속 단성한 검사를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를 광주지검으로 인사 조처해 수사팀을 사실상 공중분해시켰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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