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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층간 소음 못참고 윗집 문에 ‘똥칠’했다가…

등록 2014-09-14 17:27

위층 집에 인분뿌린 혐의 30대 징역6월·집유 2년
울산지법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해 위층 집에 인분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자 위층 집 앞 복도에 자신의 인분을 버리는 등 모두 9차례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집 복도 벽면, 현관문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아파트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소음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인분, 쓰레기 등으로 이웃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까지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이사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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