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는 공군 군무원 ㄱ(55)씨가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11월 부대 장교이발소에서 동료 여성 군무원 ㄴ(55)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이 나이도 같고 부대 내 지위도 대등한 상황이어서 불쾌감이 들었다면 곧바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ㄴ씨가 3개월이 지나 문제 삼은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남성 동료가 여성 알몸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동료는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