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케이티(KT)가 “이해관(51)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결론도 유지했다. 케이티 직원이던 이씨는 2012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 관해 케이티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여 요금을 부과했다고 폭로했다. 케이티가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 내자, 권익위는 이를 취소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고당한 이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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