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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항만재해’ 경제적 손실 연간 300억원 넘어

등록 2014-09-15 15:38

항만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우 교수(인천항만연수원)는 15일 인천물류연구회 주최로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물류와 안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12년 한해 동안 사망 2명 등 137명이 하역작업중 재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산재보상금으로 60억원이 지급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301억2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이어 “하역 산재는 선박 안과 선박 측면에서 작업중에 76.5%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로 인한 재해가 38.2%를 차지하고, 선박내 설비와 중장비에 의한 사고도 1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화물의 특성에 따른 작업방법 선택과 철저한 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태원 교수(성결대)는 이날 ‘선박안전 통항을 위한 항만안전 서비스 지표 개발 및 평가’란 주제 발표에서 “인천항의 경우 항만관제 서비스나 도선 서비스, 항해교통서비스에 대한 안전도 평가에서 부산항이나 중국 상해, 싱가포르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항만 선박관제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1인당 관제구역을 세분화하여 여객선 및 예인선 등의 해양안전 민감 선박에 대해선 별도의 집중관리제를 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각종 해상교통관리, 해양 사고 및 오염사고 예방 등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가진 항장제도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석주 박사는 ‘물류시스템과 안전 & 보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경우 물류보안 관련 조직을 독립기구로 설치하거나, 관련 부처 중심의 협동조직형태로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물류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과 항만물류보안의 전담부서 구성, 항만물류 보안관련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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