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의약계 고질병’ 불법리베이트 또…태평양제약, 9억여원 금품 뿌려

등록 2014-09-15 20:02수정 2014-09-15 21:54

제약사 대표·의사 등 13명 입건
카드깡까지 동원…쌍벌제 무색
의약계의 불법 리베이트(사례금)가 ‘고질병’이 된 듯하다. 쌍벌제 시행 4년째지만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를 처벌해도, 이를 받는 의사를 처벌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품 처방·구매 등의 대가로 120개 병원 의사와 직원 2810명에게 9억40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뿌린 혐의(약사법 위반)로 태평양제약 안아무개(56) 대표와 김아무개(57) 영업상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86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박아무개(51)씨 등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과장 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의 처분·처벌 기준인 300만원을 넘지 않아 입건을 면한 2800여명 가운데는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등 ‘메이저 병원’ 의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 대표 등은 제약사가 의약품 설명회 때 의사 1인당 식·음료비 명목으로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실제 하지도 않은 제품설명회를 한 것처럼 꾸며 의사들 회식비를 대신 내주는 한편,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로 거짓 결제를 하고 현금을 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마련한 돈을 의사들에게 뿌렸다. 일부 의사들은 냉장고, 노트북, 야구동호회 물품을 요구하기도 했고, 제약사는 이를 판촉물로 조작해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는 약값에 전가된다. 태평양제약은 2011년에도 리베이트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6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마저도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할인받는다. 경찰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