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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원세훈에 ‘선거법 조항 추가 적용’ 적극 대응 나설까

등록 2014-09-15 20:22수정 2014-09-18 20:12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무죄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무죄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원세훈 ‘1심 불복’ 먼저 항소
검찰은 항소 실익 두고 고심

선거법 85조 외 86조 추가적용 관심
낮은 형량 문제제기 여부도
검찰의 항소 ‘진정성’ 가늠자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꺼릴 명분이 더 줄어든 셈인데, 마지못해 항소하더라도 검찰 조직 차원에서 유죄를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실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15일 “심리전단 활동은 오래전부터 계속된 것이다. 원 전 원장 지시 내용만 정치 개입으로 판단해 국가정보원법을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는 당연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상대방인 검찰은 “(항소 시한까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전국 8개 지방 검찰청·지청의 공안부장과 대공사건 전담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공전담 검사 회의’를 열고 최근 간첩사건 무죄 판결 대책을 논의했다. 원 전 원장 1심 판결이 나온 11일에도 대검 공안부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며 대공 업무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항소한 만큼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당연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국정원 사건과 거리를 두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전히 고심중”이라며 “항소 포기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보고가 있는 17일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분위기 탓에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그 ‘진정성’은 항소이유서를 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구색 맞추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이유서의 일차 관심 포인트는 새로운 죄목의 적용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제85조)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제85조만 적용)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제86조를 적용할 경우 유죄 판단 여지가 있다는 듯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이 조항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형에 관한 견해도 관심거리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고서도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1심처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단이 유지돼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주장 여부가 엄벌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란 얘기다.

한편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는 이날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 지휘부가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사법정의를 훼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김선식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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