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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교수들도 “사외이사 겸직 제한 필요”

등록 2014-09-16 00:33수정 2014-09-16 08:38

서울대학교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대학교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실태
윤리규정·자료제출 등 논의
서울대 교수 사회 안에서도 사외이사 겸직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교수직을 공익적 목적보다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반성에서다.

일부 교수들은 사외이사 활동이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교수는 15일 “몇 년 전 한 교수가 담배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겠다고 신청했다. 학자적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논의에 부쳤지만 통하지 않았다. 정말로 공익을 위한다면 사외이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자문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실제 이왕재 의대 교수는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케이티앤지 사외이사를 맡았다. 해마다 7200만원 정도의 경비를 받았다.

지난 3월 서울대 평의원회에서도 사외이사 겸직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평의원회의 한 교수는 “사외이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과한 보수를 받는다거나 부적절한 안건에 찬성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친 사안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의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수 윤리규정을 제정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근식 평의원회 의장도 “교수들의 봉사활동은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공익과 서울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교수는 “총장 후보자들이 위원회에 사외이사 경력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으로 사외이사 관련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에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2011년 3월부터 대구은행 사외이사를 맡은 성낙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7월15일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영리업무 겸직 금지에 관한 특례의 범위’와 관련해 교수들이 1개 이상의 사외이사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연봉의 절반이 넘는 고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신탁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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