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여부 판단 위해 오늘 열어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도 아닌 2심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심위를 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공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검찰 수뇌부에게 돌아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심위를 열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여부를 심의할지를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무죄 사건은 공심위를 모두 거치는데, 보통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한다. 실제로 공심위를 여는 건 드문 일이지만 이번 사건의 쟁점이 첨예해 회의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심위는 ‘무죄(일부 무죄 포함) 사건의 상소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은 그동안 무죄가 날 경우 수사 또는 공소유지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부분 상소해왔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은 항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무죄 판결 때도 공심위는 서면으로 열렸고, 별 이견 없이 상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률심인 상고심을 포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무죄를 받았는데 사실 인정 여부를 심리하는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을 포기하는 건 매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공심위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이고 10명 이내 검사로 구성된다. 사건 수사·공판담당 검사는 당연직 위원이다. 그 외 위원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또는 평검사 중에서 지검장이 지명한다.
앞서 ‘국정원법(정치관여) 유죄-선거법(선거개입) 무죄’를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은 유죄가 선고된 대목에도 무죄를 다투겠다며 15일 항소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원세훈 봐주기’일 수밖에 없다.
항소장 제출 시한은 1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18일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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