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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근혜봉사단 회장 사기혐의 추가

등록 2014-09-17 21:1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공공정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자금을 제공해주면 공기업 임원 등 고위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이아무개씨한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성복(53)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사업가 조아무개씨한테서 제주 국제 카페리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이씨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희망자 2명에게서 각각 공천헌금 1억7900만원과 1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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