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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심 끝에 ‘원세훈 선거법위반 무죄’ 항소

등록 2014-09-17 21:21수정 2014-09-18 20:11

“1심 판결이 법리 오해…양형 부당”
검찰이 고심 끝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을 한 대목도 항소 이유에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연 뒤 원 전 원장 등의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심 판결이 일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나온 것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 중 가장 논란이 된 선거법 대목을 적극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윤웅걸 차장은 “증거능력 배척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봤다. 법원의 이런 판단이 최근 간첩 사건에서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공심위원들 모두 견해가 일치됐다”고 밝혔다. 1심이 국정원 직원 이메일 파일에 들어 있는 트위터 계정들에 관해 이 직원이 법정에서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을 말한 것이다. 그는 선거법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트위터 글과 댓글 내용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실체 판단을 안 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공심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공심위 내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해왔다. 주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무죄 논리를 반박하는 모습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11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심위는 항소장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소집됐다. 공심위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오전 11시30분 윤웅걸 2차장과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공안사건 지휘부와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등 9명이 시작한 회의는 오후 4시에야 끝났다. 회의 뒤에도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신속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항소하자는 공심위의 의견이 대검 수뇌부와 법무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별수사팀이 직접 맡는다. 검찰은 1심이 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을 하면서 적용시 유죄 판단 가능성을 내비친 같은 법 제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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