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국내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의 살빼는 약 500만정을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최아무개(42)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2천명이 한 달 동안 복용 가능한 분량인 이 약 20만정을 압수했다.
최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시판이 금지된 다이어트약 500만정(5억원 어치)을 태국 현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뒤 밀수해 2천여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치료제로 태국에서 개발된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 효과가 있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약품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뇌졸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견돼 2010년 10월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은 “이 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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