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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9월 19일 사회 쪽지 뉴스

등록 2014-09-18 20:24

재개발 관련 금품·향응 41명 적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 술값, 승용차 등을 받은 공무원과 건설사 간부 4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건설사로부터 현금과 술값 등으로 3200만원을 받은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아무개(41·7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2011년 용산구청에 근무할 당시 동자동 재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ㄷ건설이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고 외상술값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2007~2012년 ㄷ건설 부장으로 있으면서 협력업체 대표한테서 공사 수주에 협조해준 대가로 그랜저·아반떼 승용차를 받는 등 4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서아무개(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 “정신질환 사고도 보험금 줘야”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는 2009년 9월 상해사망보험에 든 뒤 2012년 12월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박아무개씨 유족이 보험회사인 ㅎ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ㅎ사는 유족에게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한 ㅎ사의 보험 약관은 사망 사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해 공정성을 잃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여친부모 살해 대학생에 사형선고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대학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는 18일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아무개(24)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형은 오판을 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긴 하지만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고,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전혀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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