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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86조 추가·트위터 67만건 증거 채택될지 관심

등록 2014-09-18 20:26수정 2014-09-18 22:44

‘원세훈 선거법위반’ 항소심 쟁점은

① 검찰, 공소장 변경할까
1심 재판부 86조 위반 가능성 언급
검, 부정적 기류 속 “변경할 수도”

② 트위터 67만건 증거채택은…
검찰, 국정원 직원 시인 필요없는
‘비진술 증거’라고 주장할 계획

③ 국정원 직원들 기소될까
원세훈 지시 ‘선거법 위반’ 인정안돼
“국정원직원들 기소해야” 목소리 커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의 일부 무죄 사건에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깨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트위터 글 67만건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범’인 원 전 원장 등에게 선거법 제86조 위반죄를 추가 적용할지, 직접 트위터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항소심에 임하는 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는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죄의 추가 여부다. 제86조1호는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제86조의 추가 적용에 부정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항소심에서 제86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트위터 글이 정부 업적을 홍보한 건 맞는데, 제86조가 금지하는 건 선거 때 특정 정당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라서 별개다. 특별수사팀도 제86조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해 제85조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정부 업적 홍보 행위를 여당 업적 홍보 행위로 보면, 정부 부처 공무원이 선거 때 자기 부처의 업적을 알리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겠다”며 제86조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원 전 원장 등을 선거법 제85·8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때 참여한 김창일 변호사는 “3선 연임이 가능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시장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다. 마찬가지로 대선 때 국정원의 정부 업적 홍보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위한 것”이라며 “제86조 위반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 적용 죄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트위터 글 67만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의미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이메일 파일에 있는 트위터 계정들에 관해 그가 법정에서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진술증거’(진술을 증거로 삼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인정해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문서를 트위터팀의 ‘범행 도구’(트위터 계정)가 적혀 있는 비진술증거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비진술증거는 작성자가 부인해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트위터 글 중 11만건만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이 정치 관여는 인정하고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죄를 받아낼 의사가 있다면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심리전단 안보5팀(SNS팀) 직원들을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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