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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법외노조화 내몰기’ 제동 걸렸다

등록 2014-09-19 21:33수정 2014-09-19 23:02

해직자 조합원 인정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법원 “위헌 소지”…헌재로 넘겨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
교육부 “즉각 항고할 것”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구실로 내세운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법외노조화 조처의 효력도 정지시켜, 정부의 전교조 제재가 중단되고 전교조는 일단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이 위헌인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전교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해직 교원 등이 단결권을 행사해도 학습권 등 교육과 관련된 공익은 거의 침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직 교원을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과 유사한 다른 초기업별 단위노조에서는 실업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교원노조에만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으나 올해 6월19일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준 본안 판결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됐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전교조 합법 지위 인정을 환영한다. 교육부는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더는 정부의 무리한 전교조 탄압과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계류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기봉 교육부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진행하던 모든 조치를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철 김지훈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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