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버스 창에 비쳐 보인다. 이들은 전국버스투어를 닷새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개
부담률 7%→10% 올리고, 수령액 34% 낮춰
부담률 7%→10% 올리고, 수령액 34% 낮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현재의 7%에서 10%까지로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공개됐다. 이 개편안에는 201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유족연금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던 2009년 당시에 신규 임용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금 혜택을 줄였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관련 내용을 학회 누리집에 공개했다.
학회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면, 우선 재직 공무원의 연금 혜택을 대폭 줄이고, 유족연금을 인하하는 등 201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까지 연금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눈에 띈다. 현재는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사망하면 유족은 원래 해당 공무원 본인이 받게 될 연금급여의 70%를 받게 되지만, 학회안이 적용되면 2016년부터는 60%만 받게 된다.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개편 대상이 아니다.
학회안을 따르게 되면 201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점도 2025년부터 61살로 늦춰지기 시작해 2033년 이후에는 65살까지로 늦어지게 된다.
또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덜 받게 된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던 개정 공무원연금법(2010년 1월1일 시행)은 주요 타깃이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신규 공무원의 경우 지급 개시 연령이 60살에서 65살로 늦어졌고, 기여금 부담금도 5.525%에서 7%로 늘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70%에서 60%로 인하됐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을 크게 개혁하려다 실제로는 신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부분 위주로만 바뀌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석 교수는 “공무원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직급별 형평성 문제나 임용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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