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기회 차별 최소화 등 취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소수정예’ 학원 운영자 정아무개씨가 수강료 인하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에 강좌당 5명만 받는 소수정예 학원 두 곳을 운영했다. 시간당 수강료는 1만8000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이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며 시간당 1만4280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교육 당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정씨는 “강좌당 수강생을 5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리면 임대료와 강사료를 감당하지 못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은 소수정예 학원의 고액 교습비 수령을 방지해 교습경쟁 과열과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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