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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민주화 보상 후에도 가족 배상청구 가능”

등록 2014-09-23 08:37

민청학련 당사자 가족 위자료 8억 지급 판결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의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이 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규정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람은 소송 청구권에 제한을 받는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재판상 화해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성립할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아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과 위자료조차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동일방직 노조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이후 정부는 다른 사건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을 비롯해 가족, 친족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이 입은 고유의 정신적 고통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10명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새로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300일가량 구금된 서종수씨와 방인철씨 가족에게 총 8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의 경우 사망한 부친의 상속분으로 본인의 위자료도 인정됐다.

이 사건은 원·피고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는 관련자 본인의 피해만 의미하므로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피고 측 관계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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