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시범개장한 마사회가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마사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사회가 2010년 2월 말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에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한 내용을 담아 농림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신청서에 현 위치가 기존 화상경마장을 이전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적었고, 반경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없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불과 235m 거리의 성심여중고는 언급하지 않아 농림부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농림부는 이전 승인을 취소하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와 별개로 화상경마장 입점에 찬성하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와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들은 성심여고 3학년생들이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치르는 중이었던 지난 3일 오전에 기습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틀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의간청을 무시한 채 욕설을 퍼붓고 소란 행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사회 측은 지난 6월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화상경마장 입점에 반대하는 주민 17명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 같은 혐의로 주민 5명을 고발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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