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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양사기’ 아르누보씨티 수뢰 혐의 경찰관 기소

등록 2014-09-24 15:1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경찰관 김아무개(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아무개 아르누보씨티 회장한테서 돈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ㅁ법무법인 직원 김아무개(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인 김씨는 2011년 1월∼2012년 9월 최 회장의 처남인 박아무개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24차례에 걸쳐 1047만원어치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체 대표인 박씨는 강남경찰서 경찰관 출신인 류아무개(43·구속 기소) 이사를 동원해 경찰관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직원 김씨는 박씨한테서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경찰 로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 사건은 최 회장 등이 2007~2010년 미국 동포들을 상대로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를 분양하겠다며 74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아무개(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아르누보씨티 쪽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김아무개(36)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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